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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애인등록절차 | Disability Registration Procedure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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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2009년부터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주민센터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에서는 장애 진단서 서식을 비치하게 하고,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합니다.
·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
· [장애인 복지법 제32조]에 의한 장애인등록신청서 다운로드
